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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강의

물권법 강의

지은이 : 권재문
출간일 : 2026-05-29
ISBN : 9791139055832
판매가 : 10,0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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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교재가 변호사시험 수험서를 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책입니다.

목차

목 차
[1] 물권의 의미와 효력
I. 개관 1
1. 물권의 의미와 특징 1
2. 물건의 의미 2
II. 물권의 적극적 효력: 물권법정주의 4
1. 개관 4
2. 사례: §185와 저촉되는 내용의 약정과 그 효력 4
3. 사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소유권의 배타성 제한 8
III. 물권의 소극적ㆍ방어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14
1. 개관 14
2. 점유반환청구권(§213) 19
3. 방해배제ㆍ방해예방 청구권(§214) 21
[2] 점유와 점유권
I. 점유 26
1. 점유의 의미와 기능 26
2. 점유의 개념 요소: 점유 여부 판단의 기준 27
3. 점유의 규범화ㆍ관념화 31
II. 점유권 35
1. 개관 35
2. 점유권의 절차법적 내용 36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01∼§203) 38
4. 점유(자체)에 대한 보호청구권(§204∼§207) 49
[3] 물권 변동의 요건,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I. 물권 변동의 요건 58
1. 물권 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8
2. 물권 변동의 요건 58
II.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63
1. 개관 63
2. 선의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과 공신 원칙 67
[4]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 등기
I. 개관 74
1. 등기의 의미와 등기 절차 74
2. 등기청구권 78
II. 등기의 요건 83
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83
2.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89
III. 등기의 효과 105
1. 실체법적 효과 105
2. 절차법적 효과: 등기추정력 105
IV. 등기의 유형별 쟁점 116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16
2. 말소등기ㆍ회복등기 117
3. 경정등기 126
4. 가등기 132
V.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문제 144
1.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 144
2. 신축 건물과 관련된 쟁점들 148
[5]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I.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개관 156
1. 의미와 법적 성질 156
2. 공시 원칙과의 관계 156
II. 혼동 158
1.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혼동 158
2. 물권의 소멸사유로서의 혼동 160
III. 부합 162
1. 개관: 첨부의 법률관계 162
2. 부합의 요건: 부합 여부의 판단 기준 162
3. 부합의 효과 166
IV.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171
1. 주위토지 통행권 171
2. 지역권 180
[6] 부동산의 점유 시효취득
I. 요건 185
1. 주체 185
2. 객체 185
3. 점유 190
4. 취득시효기간의 경과 202
5. 소극적 요건 204
II.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208
1. 개관 208
2. 시효완성자의 권리: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09
3. 당사자 지위의 특정승계가 일어난 경우 215
4.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효과 223
III.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 228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228
2. 등기부 시효취득의 효과 230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I. 명의신탁 232
1. 명의신탁의 요건 232
2. 명의신탁의 효과 235
I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241
1. 개관 241
2. 적용범위 241
3. 법 제4조의 ‘무효’의 두 가지 의미 249
4. 양당사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신탁자의 소유권 유지 251
5. 삼당사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4
6. 삼당사자간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6
7. 제3자 보호(법§4③) 268
[8] 공동소유
I. 개관 282
1. 의미 282
2. 공동소유에 관한 조문의 체계 282
3. 공동소유의 유형 282
II. 공유의 성립요건ㆍ공유지분 284
1. 공유의 성립요건 284
2. 공유지분 284
III. 공유의 법률관계: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방법 289
1. 보존행위 289
2. 관리행위ㆍ공유물에 대한 부담 294
3.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301
IV. 공유물 분할 308
1. 개관 308
2. 분할 절차의 개시 요건: 공유자의 분할청구권 행사 309
3. 분할방법의 결정 310
V.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319
1. 개관 319
2. 구분소유적 공유의 요건 319
3. 구분소유적 공유의 효과 324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329
[9] 지상권
I. 약정 지상권 332
1. 요건 332
2. 지상권의 효과 333
3. 지상권의 소멸 338
4. 특수한 약정 지상권 344
II. 법정지상권 349
1. 개관 349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352
3. §366의 법정지상권 368
4. 법정지상권의 소멸 377
III. 분묘기지권 380
1. 개관 380
2. 분묘기지권의 요건 381
3. 효과(내용) 382
[10] 전세권
I. 개관 387
II. 전세권의 성립요건 387
1. 객체 387
2. 전세권 설정계약ㆍ전세권 설정등기 388
3. 전세금 지급,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 성립 389
III. 전세권의 효과 392
1. 용익물권으로서의 효과 392
2. 담보물권으로서의 효과 404
IV. 전세권의 처분 406
1. 개관: 전세권 처분의 자유와 이에 대한 제한 406
2. 비교: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 407
3.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413
V.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416
1. 유효한 전세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동일성 416
2.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효과: 임차권과 전세권의 경합 417
3. 비교: 임차인ㆍ임대인 간 전세권 설정계약이 전부 무효인 경우 425

[11] 유치권
I. 개관 428
II. 유치권의 요건 428
1. 목적물 428
2. 피담보채권 430
3.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432
4. 적법한 점유 440
III. 유치권의 효과 448
1. 본질적 효과 448
2. 부수적인 효과: 유치와 관련된 권리의무 450
3.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 실행 방법 454
IV. 유치권의 소멸 461
1. 일반적인 소멸사유 461
2.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465
[12] 지명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I. 객체: 채권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명채권의 범위 469
1. 원칙: 모든 지명채권 469
2. 예외 469
II. 요건 470
1. 개관 470
2.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472
III. 지명채권에 대한 채권질권의 효과 476
1. 담보권 실행 전 476
2. 채권질권의 실행 478
3. 근질권 481
[13] 저당권
I. 개관 484
1. 저당권의 의의 484
2. 당사자 484
II. 저당권의 성립과 소멸 487
1. 성립 487
2. 소멸 487
III.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94
1. 피담보채권 494
2. 객체: 저당물의 범위 495
3. 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한 특칙: 물상대위 499
IV. 저당권의 효과 505
1. 저당권 실행 전 505
2. 저당권의 실행 509
[14] 공동저당, 근저당
I. 공동저당 518
1. 공동저당의 의미 518
2. 공동저당의 요건 519
3. 공동저당의 효과 520
II. 근저당 536
1. 근저당권의 의미 536
2. 근저당권의 요건 536
3. 근저당권의 효과1: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법률관계 542
4. 근저당권의 효과2: 피담보채권의 확정 549
5. 근저당의 여러 가지 형태 553
[15] 비전형 담보물권
I. 소유권유보부 매매 562
1. 개관 562
2. 효과 563
II. 관습법상 양도담보ㆍ가등기담보 569
1. 개관 569
2. 관습법상 양도담보 570
3. 관습법상 가등기담보 594
III.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99
1. 적용 요건 599
2. 담보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607
3. 가등기담보권ㆍ양도담보권에 근거한 담보권 실행 방법 607
4. 귀속정산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611

책리뷰

저자소개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학사(1993), 법학석사(2001), 법학박사(20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2001)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개업(2004 ∼ 2006)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6 ∼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 ~ 현재)
경찰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